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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화된 예금, 예금 토큰, 스테이블코인: 3가지 디지털 화폐의 결정적 차이
예금토큰'과 'PBM(Programmable Money, 프로그래머블 머니) 바우처
프로그래머블 머니, 대한민국의 금융 미래를 프로그래밍하다.
지난 글에서는 프로그래머블 머니의 3종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세 가지 개념, 토큰화된 예금(Tokenized Deposit), 예금 토큰(Deposit Token), 그리고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의 관계를 명확히 정의합니다.
먼저 간략히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토큰화된 예금: 은행 장부를 블록체인으로 '복사'한 것.
- 예금 토큰: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밖으로 꺼내 '유통'시키는 것.
- 스테이블코인: 민간 기업이 만든 디지털 현금을 전 세계로 '방송'하는 것.

토큰화된 예금, 예금 토큰, 스테이블코인: 3가지 디지털 화폐의 결정적 차이
1. 핵심 차이: 계좌(Account)인가, 토큰(Token)인가?
가장 큰 분기점은 가치가 저장되고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 토큰화된 예금 (Tokenized Deposit):
- 본질: 기존 은행 예금의 '디지털 그림자'입니다.
- 운영: 은행 내부의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나 내부 원장 위에서 작동합니다.
- 특징: 거래가 발생하면 블록체인상에서 기록되지만, 실제 정산은 결국 은행의 중앙 장부(계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외부로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적입니다.
- 예금 토큰 & 스테이블코인 (Deposit Token & Stablecoin):
- 본질: '소유자 증명 기반(Ownership Proof-based)'의 디지털 자산입니다.
- 운영: 계좌가 아닌, 지갑(Wallet) 간에 직접 전송되는 토큰(Bearer Instrument) 형태입니다.
- 특징: 토큰 자체가 가치에 대한 **청구권(Claim)**을 내포하며, 은행의 중앙 장부 업데이트 없이도 토큰의 이동만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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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 비교 및 정의
이 세 가지는 발행 주체와 블록체인의 개방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구분 | 토큰화된 예금 (Tokenized Deposit) | 예금 토큰 (Deposit Token) | 스테이블코인 (Stablecoin) |
| 발행 주체 | 개별 상업 은행 | 상업 은행 (규제 하) | 민간 기업 (테더, 서클 등) |
| 법적 성격 | 은행의 예금 부채 | 은행의 예금 부채 (양도 가능) | 발행사의 채무 or 신탁 자산 |
| 기반 인프라 | 프라이빗 블록체인 (은행 내부망) | 컨소시엄 블록체인 (은행 간 연합망) | 퍼블릭 블록체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 |
| 사용 범위 | 은행 내부 또는 특정 폐쇄망 | 은행 간 도매 결제, 기업용 결제 | 전 세계 누구나 (Web3, DeFi) |
| 규제 준수 | 기존 은행법 적용 | 은행법 + 스마트 컨트랙트 규제 | 송금법, 라이선스, 준비금 규제 |
3.예금 토큰과 스테이블코인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프로그래밍 가능한 토큰
두 자산 모두 은행 계좌를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상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즉시 전송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공유합니다.
- 소유자 증명: 토큰을 가진 자가 곧 주인임을 암호학적으로 증명합니다.
- 규제 준수 내재화: 전송 시 KYC/AML(신원 인증)과 화이트리스트(Whitelist) 검증을 코드 레벨에서 강제하여, 법적 강제력(Legal Enforceability)을 확보합니다.
차이점: 운동장의 크기
- 예금 토큰: 은행들이 만든 '허가된 운동장(Permissioned Chain)'에서 활용됩니다. 안정성이 높지만, 일반 대중의 접근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예: BIS의 아고라 프로젝트)
- 스테이블코인: 누구나 접속 가능한 '열린 광장(Public Chain)'에서 활용됩니다. 확장성이 무한대이며,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와 DeFi 생태계의 핵심 통화로 쓰입니다. (예: USDC, US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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