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암호화폐(가상자산)와 관련된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 법률입니다. 이 법은 투자자 보호를 넘어,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과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이 한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해당 법안을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 등을 분석해 봅니다.
이해하기 쉬운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요약 정리
1. 왜 이 법이 필요한가?
- 디지털자산 시장의 급성장
2025년 기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규모는 약 3,300조 원에 달합니다. 기존 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투자자 보호에만 집중해, 산업 전체를 관리하기엔 부족했습니다. - 글로벌 표준에 맞춘 산업 관리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에 대한 인허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회계 기준 등을 도입했습니다.
2. 법의 목적과 특징
- 투명한 시장, 투자자 보호, 산업 진흥
투자자 보호와 함께 산업 육성, 시장 질서 확립, 금융 안정성까지 폭넓게 다룹니다. - 디지털자산의 명확한 정의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에 기록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형태의 자산(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괄합니다. 게임 아이템, 선불카드, 주식 등은 제외.- 디지탈 자산 분류
: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원화 또는 외국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면서, 환불이 보장되어 있는 것 ( 스테이블 코인을 의미 )
: 일반디지털자산
3. 주요 내용 한눈에 보기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업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매매업, 디지털자산중개업, 디지털자산보관업, 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 디지털자산자문업,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 ,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 디지털자산일임업,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 기타 디지털자산관련업.
-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 -2인 이상의 이용자로부터 디지털자산에 관한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운용하고, 그 결과를 이용 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
- 디지털자산일임업 - 이용자로부터 디지털자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용자별로 구분하여 그 이용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자산을 취득·처분, 그밖의방법으로운용하는것을영업으로하는것 ,
-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이용자로부터 디지털자산 매매에 관한 주문을 받아 디지털자산중개업자에게 전송하는 것을 영업으로하는것,
디지털자산 정의 |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등 분류 및 명확한 정의 |
사업자 규제 | 업종별(매매, 중개, 보관 등) 인가·등록·신고 의무화, 무허가 영업 금지 |
스테이블코인 | 국내 법인만 발행 가능, 금융위원회 인가 필수, 최소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준비금·환불 의무 |
디지털자산위원회 | 대통령 직속 정책기구, 민간 전문가가 2/3 이상 참여, 정책·실태조사·기본계획 수립 |
시장/거래소 규제 | 거래소 지정제, 상장·상폐 심사,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 시장감시위원회 등 자율·공적 감시체계 구축 |
이용자 보호 | 정보 제공, 피해 보상, 예치금·자산 분리 보관, 해킹·사고 대비 보험/공제 의무 |
불공정거래 금지 |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금지, 위반 시 과징금·벌금·징역 등 엄격한 처벌 |
자율규제 |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설립, 업계 자율규제, 표준약관, 광고·수수료 규제, 분쟁조정 |
감독·처분 | 금융위·금감원·협회 등 다층적 감독, 검사·조사·시정명령·영업정지·인가취소 등 다양한 행정처분 |
4. 투자자(이용자) 보호 장치
- 예치금·자산 분리 보관
거래소 등 사업자는 고객의 예치금과 자산을 반드시 분리해 보관해야 하며, 해킹·사고 대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 불공정거래 엄격 금지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허위공시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 형사처벌, 손해배상, 집단소송까지 허용. - 피해 보상 및 신고자 보호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 절차와 신고자 보호·포상제도 도입.
5. 산업 진흥과 시장 질서
- 자율규제기구(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업계 스스로 표준을 만들고, 상장·상폐 심사, 시장 감시, 분쟁 조정 등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합니다. - 디지털자산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정책 심의·의결,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매년 실태조사 실시.
6. 스테이블코인과 기타 디지털자산
- 스테이블코인(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반드시 금융위원회 인가 필요, 환불 준비금·도산 절연 등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 기타 디지털자산
발행 신고서 제출 후 수리되면 발행 가능, 발행인·운영자 정보 및 기술·산업적 활용계획 등 공시 의무.
7. 새로운 변화
- 레버리지(신용공여) 거래 허용
매매업·중개업·보관업에 한해 신용공여(자금 대여) 허용, 주식시장처럼 레버리지 거래 가능. - 디지털자산 상속, 분쟁조정 등
디지털자산도 상속 대상, 분쟁 발생 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8. 위반 시 처벌
- 불공정거래, 무허가 영업, 허위공시 등 위반 시 과징금, 벌금, 징역 등 강력한 제재.
- 신고자 보호 및 포상제도 운영.
한국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부족한 점 및 보강 필요 사안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투자자 보호,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매우 포괄적이고 선진적인 규제체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주요국의 법제와 비교하거나 국내 전문가 논의를 참고할 때 다음과 같은 보완·개선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1. 기술 변화에 대한 유연성 부족
- 디지털자산 산업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며, 새로운 형태의 자산(예: NFT, DeFi, DAO 등)이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 현재 법안은 자산의 정의와 규제 범위가 비교적 명확하지만, 미래 신기술이나 신종 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예: 샌드박스, 규제 유예, 신속심사 등)는 상대적으로 미흡합니다.
- 보강 제안:
- 신기술 등장 시 신속하게 규제 적용 범위와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 조항’ 및 샌드박스 제도 도입 필요.
2. 불공정거래·시장질서 규제의 실효성
-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대한 입법·집행 공백이 그간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 현행 법안은 불공정거래를 금지하고 과징금·벌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입증책임 완화, 온체인(스마트계약 기반) 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세부적 규정과 집행력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 보강 제안:
- 온체인 기반 자동화 거래, 스마트컨트랙트 악용 등 신유형 불공정거래 유형화 및 특별규정 마련
- 입증책임 완화, 시장감시 인력 및 시스템 강화.
3. 자율규제와 공적규제의 조화
- 한국은 업권 자율규제기구(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법정화했으나, 실제 자율규제의 실효성(권한, 인력, 예산, 독립성 등)의 확보가 강제되어야 합니다.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 다면 결국 디지탈 산업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기준(예: 일본 JVCEA, 미국 SRO 논의 등)과 비교해 자율규제기구의 권한과 책임, 공적 감독과의 역할 분담이 더 명확해야 합니다.
- 보강 제안:
- 자율규제기구(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의 독립성, 시장 감시·징계 권한 강화
- 공적 감독기관과의 협력체계, 정보공유 프로토콜 구체화.
4. 시장 진입장벽 및 혁신 생태계 지원
- 인가·등록·신고 등 진입 규제가 글로벌 주요국(EU MiCA, 싱가포르 PSA 등) 수준으로 엄격하게 설계되어 있지만, 지나치게 높은 진입장벽은 스타트업·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보강 제안:
- 소규모·혁신기업 대상 진입 규제의 단계적 적용, 샌드박스 및 혁신금융 지원제도 병행
- 규제비용 산정 및 사전 영향평가 의무화.
5. 스테이블코인 등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규제
- 국내 법인은 자기자본 5억 원 이상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하나, 글로벌 대형 스테이블코인(USDT, USDC 등)과의 상호운용성, 외국계 사업자 진입 문제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 보강 제안:
- 외국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 적용 기준 마련
- 국제 기준(BCBS, FSB 등)과의 정합성 강화
- 글로벌 대형 스테이블코인(USDT, USDC 등)과의 글로벌 상호운용성 확보.
6. 회계·세무·감사 기준 등 후속 세부 규정 미비
- 디지털자산 거래·보관·발행에 대한 회계처리, 세무, 외부감사 기준이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실무 혼선이 예상됩니다.
- 보강 제안:
- 회계기준원, 국세청 등과 협력해 세부 회계·세무 지침 신속 제정
- 외부감사 및 공시 의무의 구체적 실행기준 마련.
7. 국제 공조 및 정보교환 체계 강화
- 블록체인·암호화폐는 국경을 초월해 거래되므로, 국제 공조(AML/CFT, 불공정거래, 탈세 등) 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 보강 제안:
- FATF 권고, 글로벌 AML/CFT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공유 체계 구축
- 외국 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공동조사, 상호인정 협약 등 적극 추진.
8. 이용자 보호 세부장치 강화
- 예치금·자산 분리, 보험·공제, 신속한 피해 보상 등은 명시됐으나, 실제 분쟁조정·집단소송, 피해구제 절차의 신속성·실효성 보장이 필요합니다.
- 보강 제안: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조정 절차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 집단소송, 피해자 구제 절차의 구체적 매뉴얼 마련.
결론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종합법입니다. 한국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포괄적 규제체계로서 큰 진전이지만 다음 사항들에 대한 추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 기술 변화에 대한 유연성,
- 신유형 불공정거래 대응,
- 자율규제 실효성,
- 혁신기업 지원,
- 국제 공조,
- 실무적 세부기준,
- 이용자 보호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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