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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쉬운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정리 및 보강할 점들

wisefree 2025. 6. 11. 07:41

2025년 6월,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암호화폐(가상자산)와 관련된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 법률입니다. 이 법은 투자자 보호를 넘어,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과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이 한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해당 법안을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 등을 분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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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쉬운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요약 정리 

 

1. 왜 이 법이 필요한가?

  • 디지털자산 시장의 급성장
    2025년 기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규모는 약 3,300조 원에 달합니다. 기존 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투자자 보호에만 집중해, 산업 전체를 관리하기엔 부족했습니다.
  • 글로벌 표준에 맞춘 산업 관리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에 대한 인허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회계 기준 등을 도입했습니다.

2. 법의 목적과 특징

    • 투명한 시장, 투자자 보호, 산업 진흥
      투자자 보호와 함께 산업 육성, 시장 질서 확립, 금융 안정성까지 폭넓게 다룹니다.
    • 디지털자산의 명확한 정의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에 기록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형태의 자산(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괄합니다. 게임 아이템, 선불카드, 주식 등은 제외.
      • 디지탈 자산 분류

                  :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원화 또는 외국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면서, 환불이 보장되어 있는 것 ( 스테이블 코인을 의미 )

                  : 일반디지털자산


3. 주요 내용 한눈에 보기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업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매매업, 디지털자산중개업, 디지털자산보관업, 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 디지털자산자문업,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 ,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 디지털자산일임업,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 기타 디지털자산관련업.

  •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 -2인 이상의 이용자로부터 디지털자산에 관한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운용하고, 그 결과를 이용 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
  • 디지털자산일임업 - 이용자로부터 디지털자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용자별로 구분하여 그 이용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자산을 취득·처분, 그밖의방법으로운용하는것을영업으로하는것 ,
  •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이용자로부터 디지털자산 매매에 관한 주문을 받아 디지털자산중개업자에게 전송하는 것을 영업으로하는것,

 

구분주요 내용 요약

 

디지털자산 정의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등 분류 및 명확한 정의
사업자 규제 업종별(매매, 중개, 보관 등) 인가·등록·신고 의무화, 무허가 영업 금지
스테이블코인 국내 법인만 발행 가능, 금융위원회 인가 필수, 최소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준비금·환불 의무
디지털자산위원회 대통령 직속 정책기구, 민간 전문가가 2/3 이상 참여, 정책·실태조사·기본계획 수립
시장/거래소 규제 거래소 지정제, 상장·상폐 심사,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 시장감시위원회 등 자율·공적 감시체계 구축
이용자 보호 정보 제공, 피해 보상, 예치금·자산 분리 보관, 해킹·사고 대비 보험/공제 의무
불공정거래 금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금지, 위반 시 과징금·벌금·징역 등 엄격한 처벌
자율규제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설립, 업계 자율규제, 표준약관, 광고·수수료 규제, 분쟁조정
감독·처분 금융위·금감원·협회 등 다층적 감독, 검사·조사·시정명령·영업정지·인가취소 등 다양한 행정처분

4. 투자자(이용자) 보호 장치

  • 예치금·자산 분리 보관
    거래소 등 사업자는 고객의 예치금과 자산을 반드시 분리해 보관해야 하며, 해킹·사고 대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 불공정거래 엄격 금지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허위공시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 형사처벌, 손해배상, 집단소송까지 허용.
  • 피해 보상 및 신고자 보호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 절차와 신고자 보호·포상제도 도입.

5. 산업 진흥과 시장 질서

  • 자율규제기구(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업계 스스로 표준을 만들고, 상장·상폐 심사, 시장 감시, 분쟁 조정 등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합니다.
  • 디지털자산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정책 심의·의결,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매년 실태조사 실시.

6. 스테이블코인과 기타 디지털자산

  • 스테이블코인(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반드시 금융위원회 인가 필요, 환불 준비금·도산 절연 등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 기타 디지털자산
    발행 신고서 제출 후 수리되면 발행 가능, 발행인·운영자 정보 및 기술·산업적 활용계획 등 공시 의무.

7. 새로운 변화

  • 레버리지(신용공여) 거래 허용
    매매업·중개업·보관업에 한해 신용공여(자금 대여) 허용, 주식시장처럼 레버리지 거래 가능.
  • 디지털자산 상속, 분쟁조정 등
    디지털자산도 상속 대상, 분쟁 발생 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8. 위반 시 처벌

  • 불공정거래, 무허가 영업, 허위공시 등 위반 시 과징금, 벌금, 징역 등 강력한 제재.
  • 신고자 보호 및 포상제도 운영.

한국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부족한 점 및 보강 필요 사안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투자자 보호,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매우 포괄적이고 선진적인 규제체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주요국의 법제와 비교하거나 국내 전문가 논의를 참고할 때 다음과 같은 보완·개선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1. 기술 변화에 대한 유연성 부족

  • 디지털자산 산업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며, 새로운 형태의 자산(예: NFT, DeFi, DAO 등)이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 현재 법안은 자산의 정의와 규제 범위가 비교적 명확하지만, 미래 신기술이나 신종 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예: 샌드박스, 규제 유예, 신속심사 등)는 상대적으로 미흡합니다.
  • 보강 제안:
    • 신기술 등장 시 신속하게 규제 적용 범위와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 조항’ 및 샌드박스 제도 도입 필요.

2. 불공정거래·시장질서 규제의 실효성

  •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대한 입법·집행 공백이 그간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 현행 법안은 불공정거래를 금지하고 과징금·벌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입증책임 완화, 온체인(스마트계약 기반) 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세부적 규정과 집행력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 보강 제안:
    • 온체인 기반 자동화 거래, 스마트컨트랙트 악용 등 신유형 불공정거래 유형화 및 특별규정 마련
    • 입증책임 완화, 시장감시 인력 및 시스템 강화.

3. 자율규제와 공적규제의 조화

  • 한국은 업권 자율규제기구(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법정화했으나, 실제 자율규제의 실효성(권한, 인력, 예산, 독립성 등)의 확보가 강제되어야 합니다.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 다면 결국 디지탈 산업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기준(예: 일본 JVCEA, 미국 SRO 논의 등)과 비교해 자율규제기구의 권한과 책임, 공적 감독과의 역할 분담이 더 명확해야 합니다.
  • 보강 제안:
    • 자율규제기구(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의 독립성, 시장 감시·징계 권한 강화
    • 공적 감독기관과의 협력체계, 정보공유 프로토콜 구체화.

4. 시장 진입장벽 및 혁신 생태계 지원

  • 인가·등록·신고 등 진입 규제가 글로벌 주요국(EU MiCA, 싱가포르 PSA 등) 수준으로 엄격하게 설계되어 있지만, 지나치게 높은 진입장벽은 스타트업·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보강 제안:
    • 소규모·혁신기업 대상 진입 규제의 단계적 적용, 샌드박스 및 혁신금융 지원제도 병행
    • 규제비용 산정 및 사전 영향평가 의무화.

5. 스테이블코인 등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규제

  • 국내 법인은 자기자본 5억 원 이상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하나, 글로벌 대형 스테이블코인(USDT, USDC 등)과의 상호운용성, 외국계 사업자 진입 문제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 보강 제안:
    • 외국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 적용 기준 마련
    • 국제 기준(BCBS, FSB 등)과의 정합성 강화
    • 글로벌 대형 스테이블코인(USDT, USDC 등)과의 글로벌 상호운용성 확보.

6. 회계·세무·감사 기준 등 후속 세부 규정 미비

  • 디지털자산 거래·보관·발행에 대한 회계처리, 세무, 외부감사 기준이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실무 혼선이 예상됩니다.
  • 보강 제안:
    • 회계기준원, 국세청 등과 협력해 세부 회계·세무 지침 신속 제정
    • 외부감사 및 공시 의무의 구체적 실행기준 마련.

7. 국제 공조 및 정보교환 체계 강화

  • 블록체인·암호화폐는 국경을 초월해 거래되므로, 국제 공조(AML/CFT, 불공정거래, 탈세 등) 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 보강 제안:
    • FATF 권고, 글로벌 AML/CFT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공유 체계 구축
    • 외국 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공동조사, 상호인정 협약 등 적극 추진.

8. 이용자 보호 세부장치 강화

  • 예치금·자산 분리, 보험·공제, 신속한 피해 보상 등은 명시됐으나, 실제 분쟁조정·집단소송, 피해구제 절차의 신속성·실효성 보장이 필요합니다.
  • 보강 제안: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조정 절차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 집단소송, 피해자 구제 절차의 구체적 매뉴얼 마련.


결론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종합법입니다. 한국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포괄적 규제체계로서 큰 진전이지만 다음 사항들에 대한 추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 기술 변화에 대한 유연성,
  • 신유형 불공정거래 대응,
  • 자율규제 실효성,
  • 혁신기업 지원,
  • 국제 공조,
  • 실무적 세부기준,
  • 이용자 보호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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