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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DABA)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 제공자 전반을 포괄하는 최초의 종합 법률입니다. 아래는 미국, EU,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대표적 디지털자산 규제체계와의 비교·분석입니다.

1. 범위 및 적용 대상
국가/지역주요 법률/체계규제 범위 요약
| 한국 | 디지털자산기본법(DABA) | 디지털자산 정의, 스테이블코인 인허가, 거래소 규제, 투자자 보호, 시장 건전성 등 포괄 |
| EU | MiCA (Markets in Crypto-Assets) | 암호자산 발행·유통·서비스, 스테이블코인, 시장 남용 방지 등 EU 전역 통합 규제 |
| 미국 | CLARITY 법안(제안), GENIUS Act, 주법 | 연방·주 규제 혼재, 시장 구조·스테이블코인·투자자 보호 중심, SEC/CFTC 분할 감독 |
| 영국 |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개정, FCA 규칙 | 암호자산·스테이블코인·거래소·시장 남용·AML 등 규제 확대 중 |
| 싱가포르 | 결제서비스법(PSA), MAS 가이드라인 | 거래소·스테이블코인 인허가, AML/CFT, 소비자 보호 등 집중적 규제 |
2. 주요 규제 특징 비교
주요 항목 - 한국 (DABA)/EU (MiCA)/ 미국 (CLARITY/GENIUS)/영국/싱가포르
| 자산 정의 |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유틸리티 등 | 암호자산, 전자화폐, 자산연동 | 디지털상품, 투자계약 등 | 암호자산, 스테이블코인 | 디지털결제토큰, 스테이블코인 |
| 인허가/등록 | 거래소·수탁자·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인허가, FSC 승인 | CASP(서비스제공자) 인허가 | SEC/CFTC/주별 등록 | FCA 등록, 스테이블코인 예정 | MAS 인허가, 스테이블코인 인허가 |
| 스테이블코인 | 국내 법인만, 5억 원 자본, 준비금·환불·파산절연 | EU 전역, 준비금·환불 요건 | 연방·주 이중 규제, 준비금·환불 초안 | 예정 | MAS 승인, 엄격한 준비금·환불 |
| 시장 건전성 | 내부자거래·시세조작·불공정거래 금지, 강력 처벌 | 시장남용 규제, 투명성·공시 | 시장남용·사기 방지 초안 | 시장남용 규제, 공시 강화 | AML/CFT, 프라이버시 코인 금지 |
| 투자자 보호 | 고객 자산 분리, 보험, 보상, 집단소송·신고자 보호 | 투자자 보호, 통합 공시 | 공시·사기방지·구제 | 공시·불만처리 강화 | 자산 분리, 보험, 불만처리 |
| 자율규제 | 법적 지위의 협회, 자율규제 권한 | 공식화 안 됨 | 공식 SRO 없음 | 공식 SRO 없음 | 공식 SRO 없음 |
| 감독기관 | 금융위, 대통령 위원회 | ESMA, 국가기관 | SEC, CFTC, 주규제 | FCA | MAS |
3. 주요 차이점 및 특징
- 스테이블코인 발행
- 한국은 국내 법인만 발행 허용, 자본·준비금·파산절연 등 엄격.
- EU도 엄격한 준비금·환불 요건.
- 미국은 연방·주 이중 규제, 영국은 도입 예정, 싱가포르는 MAS 승인 필수.
- 인허가 및 진입장벽
- 한국, EU, 싱가포르: 모든 사업자 인허가 필수.
- 미국: 연방·주 혼재, 규제 명확화 진행 중.
- 투자자 보호·시장 남용
- 모든 주요국이 내부자거래·시세조작 금지, 자산 분리·보험 의무화.
- 한국은 집단소송, 신고자 보호 등 강력한 보호 장치.
- 자율규제
- 한국만 법적 자율규제 협회(SRO) 의무화, EU·영국·미국·싱가포르는 공식 SRO 없음.
- 규제 범위
- 한국은 발행, 거래, 수탁, 자문, 광고 등 전 과정 포괄.
- EU MiCA와 유사하나, 미국·영국·싱가포르보다 더 넓음.
4. 한국의 위치 및 글로벌 동향
- 한국 법은 EU MiCA를 벤치마킹하되, 스테이블코인 인허가 등은 더 엄격하게 설계됨.
- 미국은 CLARITY·GENIUS 등으로 규제 명확화 중이나, 연방·주 혼재로 분산적.
- 영국·싱가포르는 스테이블코인, 시장 건전성, 소비자 보호에 초점 맞춘 규제 확대 중.
- 주요국 모두 명확한 정의, 강력한 인허가,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방지(AML/CFT) 필요성에 공감.
요약 표
항목한국 (DABA)EU (MiCA)미국 (CLARITY/GENIUS)영국싱가포르
| 포괄성 | 매우 높음 | 높음 | 중간(분산) | 확대 중 | 집중적 |
| 스테이블코인 | 엄격, 국내 한정 | 엄격, EU 전역 | 초안, 미시행 | 예정 | 엄격, MAS 승인 |
| 인허가 | 필수, 모든 사업자 | CASP 인허가 | SEC/CFTC/주 인허가 | FCA 등록 | MAS 인허가 |
| 투자자 보호 | 강력, 집단소송 | 강력 | 중간 | 강력 | 강력 |
| 시장 남용 | 엄격 금지, 처벌 | 엄격 금지 | 초안 | 엄격 금지 | 엄격 금지 |
| 자율규제 | 법적 SRO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감독기관 | 금융위, 대통령 위원회 | ESMA, 국가기관 | SEC, CFTC | FCA | MAS |
결론
한국 디지털자산기본법은 EU MiCA와 유사한 수준의 포괄성과 엄격함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종합법입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인허가, 법적 자율규제, 강력한 투자자 보호 등에서 차별화되며, 미국·영국·싱가포르에 비해 더 통합적이고 규범적인 접근을 취합니다. 아쉬운 점은 , 엄격한 규제와 동시에 다양한 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다는 점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예 법이 없어 범법자를 양산하는 것보다는 좋은 상황이지만 블록체인 산업을 위해서는 다소 아쉽긴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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