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비트코인의 출현 이후 가상화폐의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블록체인 기술 육성 정책과 기업에서의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의 도입 확산으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은 대중화 과정에 진입하고 있다. BaaS(Blockchain as a Service)는 기존의 퍼블릭 블록체인의 문제점인 고비용, 저성능 문제를 해결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블록체인 대중화를 앞당기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현재 블록체인의 여러 문제점과 주요 동향을 살펴보고 그 해결 방안이자 대중화를 위한 기반 기술로서의 BaaS를 살펴보고 미래를 전망해 본다. 

 

1. 블록체인을 둘러싼 위기와 기회

 

1.1 블록체인의 위기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적용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성공적인 상용 서비스(Dapp , Decentralized App)를 찾기 어렵다. 이렇듯 현재 블록체인은 성공적인 상용 서비스를 위해 다음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

(1) 퍼블릭 블록체인의 파편화

현재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은 이더리움, EOS, Steem 등 수많은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파편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개발자는 복 수 개의 퍼블릭 체인을 고려하여 응용 서비스를 개발해야만 한다. 가령, 모바일 서비스의 경우 iOS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용 앱을 개발하고 스토어를 통해 배포하면 된다. 그러나 블록체인의 경우 이더리움 외에도 수많은 블록체인으로 파편화되어 있어 해당 퍼블릭체인용 서비스를 중복 개발해야만 한다. 따라서 응용 서비스 개발과 운영에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2) 성능 및 확장성 부족

또한 현재 블록체인은 성능과 확장성이 부족하여 대용량 처리가 불가능하다. 현재 퍼블릭 블록체인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초당 10~45개 정도의 트랜잭션만이 처리된다. 트랜잭션 처리량이 제한된 상태에서 해당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응용 서비스가 늘면 늘수록 처리량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                                                               이더리움 블록생성 시간 - 출처 : etherscan.io 

 

(3) 높은 트랜잭션 수수료

이더리움의 경우, 2021년 4월 22일 사상 최고치인 1,577,266건의 트랜잭션을 기록했고 하루 평균 1,000,000건 이상의 트랜잭션이 발생한다. 퍼블릭 체인의 특성상 요청된 트랜잭션은 처리 비용(가스비)이 높은 순으로 처리가 되고, 한 블록 내에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 개수가 한정되어 있다. 2021년 5월 1일 기준, 이더리움에서 트랜잭션 당 일일 평균 수수료는 $9.965로 하나의 트랜잭션 당 10,000원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처럼 사용자는 빠른 트랜잭션 실행을 위해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참고로 , 사상 최고치 트랜잭션이 발생한 2021년 4월 20일의 경우 $32.77를 지불해야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었다.

                                                     블록체인 댑 수 - 출처 : https://www.stateofthedapps.com/ko 

(4) 사용성 부족

현재 블록체인 응용 서비스인 댑(Dapp , Decentralized App)들의 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블록체인 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스테이트오브댑스(State of dapps)에 따르면 2021년 4월 기준 총 댑 수는 3,511개, 일일 활성사용자는 173,790명이다. 총 누적 댑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신규 출시되는 댑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달에 새로운 댑 수 - 출처 : https://www.stateofthedapps.com/ko 

 

이렇듯 신규 댑 수가 줄고 성공적인 블록체인 서비스가 출현하지 않는 이유는 블록체인의 파편화, 성능 및 확장성 부족, 높은 트랜잭션 수수료 외에도 사용성 문제가 큰 원인이다. 사용자 입장에서 댑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상화폐를 위한 지갑을 설치해야 하고 발급 받은 개인키를 직접 관리해야 한다. 또한 지갑을 설치하더라도 가상화폐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이를 구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송금을 받아야만 한다. 이처럼 사용자 입장에서 댑 서비스는 사용하기 무척 어려운 서비스이다.

 

1.2 블록체인의 기회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블록체인은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 새로운 규제 및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블록체인 시장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외적 요인은 제도권 편입이다. 이미 세계 각국은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편입하고 블록체인 기술과 시장을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신사업 기회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130여 개 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회계 표준 기구인 IASB는 2019년 가상화폐를 ‘재고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손실은 인식하지만 매수가격을 초과하는 이익은 장부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회계기준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도 국내 가상화폐의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2020.7 과세안을 발표했으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회계 원칙에 따라 기업들은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이를 보유하며 다양한 사업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제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기구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최근 가상자산(VA, Virtual Asset) 및 가상자산사업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와 관련된 규정을 정립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위험 기반 접근법 지침서(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to VAs and VASPS)에 따라 위험기반접근법 적용,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AML/CFT, Anti-Money Laundering /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관리 및 감독, 고객 실사(CDD, Customer Due Diligence),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등을 비롯한 FATF의 거의 모든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차단 관련 사항을 VA 및 VASP에 적용하였다.

FATF의  권고사항 중 VASP가 준수해야 하는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미국 은행비밀 보호법에 따른 트래블룰(Travel Rule)이다. 가상자산 송금에 관여하는 송신 가상자산 사업자 (Ordering Institution)는 송수신인 (Originator and Beneficiary)으로부터 필수 정보(이름, 생년월일, 국적, 주소 등)를 취득하고 이를 수신 가상자산사업자(Beneficiary Institution)에 “즉시” “안전하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수신 가상자산사업자도 송수신인의 필수 정보를 취득 및 보유해야 한다. 이는 가상자산 송금과 관련된 잠재적인 불법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활동에 대비하여 가상자산의 흐름을 추적하고 관련 송수신인을 식별하기 위함이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사업자 및 사업자의 범위를 포함한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취급업소 신고의무제가 시행되고 가상자산 사업자 AML/CFT 의무 부과,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관리 조치 의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조건 등에 대해서 시행령 위임 등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 토대는 마련된 상태이다.

이러한 가상자산에 대한 새로운 규제는 블록체인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가령, FATF의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거래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으로 해당 기능을 제공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의 특징인 익명성으로 VASP가 트래블룰을 준수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 존재한다. 왜냐하면 우선 개인정보를 저장 및 보유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접촉될 수 있고, 가상자산 지갑 주소가 송신 가상자산 사업자(Ordering Institution)와 수신 가상자산사업자(Beneficiary Institution)간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지갑 주소를 추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VASP 간에 개인정보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개발을 해야 한다.

루니버스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람다256은 “VerfyVASP”라는 분산 프로토콜(Decentralized Protocol)을 통해 VASP 간 안전하고 즉각적으로 송신자와 수신자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VA 송신자가 송금 화면에서 송신자와 수신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송금을 진행하게 되면 송신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 정보를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수신 가상자산사업자로 전송한다. 수신 가상자산사업자은 수신 받은 암호화된 정보를 수신자의 개인키로 복호화하여 확인 후 해당 확인 사실을 보관한다. 이 과정을 통해 송,수신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모두 트래블룰을 충족시킬 수 있다. VerifyVASP는 연동을 위한 API를 VASP에 제공하며, VASP를 해당 API를 통해 간편하게 서비스와 연동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 걱정 또한 없다.

                          트래블룰 준수를 위한 분산 프로토콜, VeryfyVASP - 출처 : https://verifyvasp.com/

이처럼 최근의 가상 자산에 대한 새로운 규제와 자상 자산의 제도권 편입은 다양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

 

(2)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의 성장

퍼블릭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익명성에 기반한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같은 대부분의 퍼블릭 블록체인은 중앙기관의 개입없이 무기명으로 특정 가상자산을 송수신하거나, 모든 거래내역을 공개하여 데이터 위변조나 유실을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업에서 도입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가령, 기업 환경에서는 퍼블릭에 데이터가 공개되기보다는 프라이빗한 컨소시움이나 기업내에서만 공유되길 원하며, 모든 데이터를 통제해야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기업의 가상화폐 발행이나 활용보다는 데이터 위변조 방지나 안전하게 데이터를 저장 및 공유할 수 있는 목적으로 프라이빗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을 사용한다.

실제로 월마트 중심의 Food Trust와 머스크사의 물류 관리, JP Morgan의 쿼럼(Quorum)과 같은 프로젝트를 보면 대부분 퍼블릭이 아닌 프라이빗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있다. 매년 기업의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적용 분야에 있어서도 기존 금융과 제조에서 물류, 리테일, 공공 분야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PwC)에서 발간한 ‘블록체인을 재고해야 하는 1조 달러 짜리 이유(The trillion-dollar reasons to rethink blockchain)’라는 보고서를 보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시장이 2025년 대규모 성장의 기점을 맞을 것이고 2030년에는 글로벌 GDP(국내 총생산)의 1.4%에 달하는 1조 7600억 달러를 성장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5개의 유망 시장을 전망했는데 그중 가장 큰 성장을 이끌어낼 분야로 제품 추적 및 이력 관리 분야를 선정했다. 이 시장은 향후 10년간 9616억 달러(약 1105조 1284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 외 시장으로 금융 서비스와 결제 분야에서 4332억 달러(약 498조 2233억 원)의 성장, 신원확인 및 자격 증명 분야 산업이 2240억 달러(약 257조 6224억 원), 계약 및 분쟁 해결 분야 735억 달러(84조 5470억 원), 고객 참여 및 보상 프로그램 산업에서 537억 달러(61조 7711억 원)의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Posted by 박재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