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 이번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면 연봉을 올려주겠다는 대표이사의 약속, 반드시 문서나 메일로 남겨야 한다. 만약 그래도 안 올려주면 받을 수 없다. 둘 , 퇴사를 했는 데 퇴직금과 급여를 주지 않을 때는 기다리지 말고 바로 노동부 민원 센타에 고발한다. 셋 , 간혹 급여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달에는 반드시 확인서를 받아 놓는다. 물론,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모두 보관한다. 넷, 지각했다고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등 급여에 손대는 경우 바로 노동부 민원 센타에 신고한다. 다섯, 퇴사전에 반드시 비용 및 수당 등을 미리 받아야 두어야 한다. 여섯, 일반 직원이 아니라 등재 임원일 경우 위의 상황이 발생하면 급여와 퇴직금은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이 때, 반드시 퇴직전에 임원 퇴직급 연봉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