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요즘 여러가지 고민으로 왠간하면 집과 사무실을 나서지 않읍니다. 그런데 6월 13일 금요일에는 외부 마을에 좀 나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SaaS Forum에서 PaaS(Platform As As Service)에 대한 발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SaaS 분야의 분들이 모이시는 자리라 공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준비를 했습니다. 관심있는 여러분들로 함께 PaaS에 대해 알아보세요!



Posted by 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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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SaaS Korea 포럼의 공식적인 출범식과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SaaS란 키워드가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유통 모델을 말하기도 하지만  기존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기에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대기업  SI 업체들의 횡포와 지긋지긋한  SI에서 벗어나 서비스 회사로 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찬을 겸해 SaaS Korea  포럼의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출범식에서는 날리지 큐브의 김학훈 대표이사(왼편)께서 초대 포럼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사회는 공식 출범때까지 임시로 의장을 맡으셨던 다우 기술의 이사(오른편)님이 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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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출범과 더불어 오후에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컨퍼런스에서  SaaS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단국대학교 손승우 교수의 "SaaS  사용자 보호 방안"의 발표가 무척 재미났었습니다. 한마디로 SaaS 서비스를 보증하기 위한 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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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손승우 교수

(Escrow) 제도와 이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요약하면, 현재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기술 임치(Technology Escrow) 제도라는 것이 있읍니다. 기술 임치란 SW거래시 개발 기업이 SW 및 기술 자료 등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보관하고 계약상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면 당해 자료를 사용자에게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이 제도가 운영중에 있지만  SaaS  분야에서는 이러한 것이 준비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SaaS 서비스의 보증을 위해서는 실시간 백업, 기술 임치, 폐업시 일정 기간 서비스 유지,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정비 등이 필요합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Iron Mountain사 유일하게 SaaS 보증을 위해 이러한 Escrow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정부 산하 기관중에서 이러한 것을 제공해야 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또한, 외국의 경우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를 기존 라이센스보다  비싼 가격( 120%) 으로  가치를 인정하여 라이센스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정부 조달청의 경우 SW 를 물품의 개념으로 보고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SW를 서비스로 보고 사용료를 통신료처럼 회계 처리가 가능하도록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의 개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2008년 기획예산처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 기획안에 ASP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어 SaaS 시장은 공공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컨퍼런스에서 "The road to SaaS"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읍니다. 모쪼록  SaaS  Korea 포럼의 출범을 계기로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2008년에는 일취월장하길 기원합니다.  특히, 국내의 경우 날이 갈수록 개발자라는 직업의 비전이 사회적 모순에 의해 줄어들고 대기업  SI 업체들의 하청업체에 대한 폭리가 반복되며 국산 솔루션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제품으로서의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서비스로서 전환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Posted by 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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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온라인SW 서비스 시범사업시스템 구축 및 위탁운영용역 이라는 한국 소프트웨어 진흥원의 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에서 온라인 SW 서비스 시범 사업 프로젝트가 발주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가 기관에서 기존의 패키지 로서의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로의 전환을 알리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판단이 들어 관심있게 보게 되었습니다. 보자 마자,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 입찰 참가 자격을 보겠습니다.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시 우리 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리눅스와 윈도우용 SW 스트리밍 솔루션 제공 가능 기업과 기간통사업자(인터넷접속역무-전국)이여야 합니다

나.항이야 원래 갑들의 공통적인 주장이지만 다.항의 경우 리눅스와 윈도우용 S/W 스트리밍 솔루션 업체와 기간 통신 사업자가 컨소시엄으로 참가하고 기간통신 사업자는 전국이어야 한다라는 것 입니다. 전국에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 누구 일까요?? 그리고 리눅스와 윈도우용 SW 스트리밍 솔루션 업체가 이들과 함께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과연 국내에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가 얼마나 될까요?  온디맨스 SW 기술 현황 이라는 글을 보면 솔루션은 ETRI에서 개발한 것 밖에는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간 통신 사업자가 어떤 의미에서 필요한 것 일까요? 

둘째, 온라인 SW 서비스가 무엇일까요? 본 과제에서는 리눅스와 윈도우용 SW 스트리밍 서비스가 온라인 SW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연 맞을 까요? SaaS와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전국민에게 스트리밍 방식으로 SW를 제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H/W와 S/W가 필요한지 계산은 해 보있는지요?  Office 프로그램을 이 방식으로 제공할 때...?   전국민수 X Office 라이센스 X 스트리밍 SW 라이센스비 + HW 비용.........

현재 온라인 SW는 SaaS 라는 모델로 다양한 표준 웹 기술을 사용하여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분야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제 표준과 이에 준하는 기술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소한 온라인SW 서비스라는 시범 사업을 한다며 좀 더 다양한 모델과 표준 그리고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특정 업체들을 위한 SI사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볼 때 마다 납세자로서 무척 세금이 아깝습니다. 항상 정부 기관분들 만날 때마다 새로운 거 말로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알차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합니다만.... 제가 너무 격했나요... !


Posted by 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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