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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8.27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고소없어도 처벌받는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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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에 대해 기존 친고제 규정을 삭제하여 저작권자의 고소업없이도 처벌을 하겠다 내용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개정에 포함될 것이라고 정보통신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 운영체제 관련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현재 국내의 PC의 운영체제는 대부분 MS의 윈도우입니다. 특히, 그 간 정부 등 유관 부처에서 다른 운영체제를 이용하는 사용자를 철저히 배제해온 상태에서 부득불  MS 윈도우를 사용해야 만 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가령, 맥킨토시나 리눅스 사용자는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주요 인터넷 뱅킹과 민원 신청 등의 서비스는 이용하기 힘듭니다. 공인인증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윈도우 운영체제의 경우 MS 가 업데이트를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배상을 국가나 개인에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지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매킨토시, 리눅스 등 MS 윈도우외의 다른 운영체제상에서도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기존 사용자들이 무료 운영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여 합니다. 자의건 타의건 특정 회사의 기술에 의존하던 환경에서 벗어나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국민를 범법자로 만들지 않을 것 입니다. 참고로 , 과거 제가 경험한 것중 국가에서 평가해주는 GS(Good Software) 의 품질검사 중 OLE와의 호환성 검사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MS 플랫폼에서 개발된 것이 아닌 소프트웨어는 GS품질인증을 받을 수 없는 환경..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 각종 응용 프로그램 관련
각종 오피스  및 그래픽 등 현재 바이러스 등 몇 개의 분야를 제외하고는 몇개 특정 회사의 제품이 시장의 다수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관련 소프트웨어는 P2P나 주요 포탈 사이트를 통해 배포되고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개정법을 적용하면 언제든지 범법자가 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전에 국민들에게 이러한 현실을 공익광고에서 금연캠페인처럼 진실을 알리는 캠페인들이 필요하지 않을지요!
또한 이 들 소프트웨어는 실제 무척 고가입니다. 무척 고가인 이유는 경쟁 제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들 소프트웨어에서 개발한 문서가 다수 유통되기 때문에 이들 문서의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다른 비정상적인 방법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특정 소프트웨어에 종속되지 않도록 각종 정보 포맷의 표준화와 공개를 통해 현재의 상황이 다른 기획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령, MS 와 아래아 한글의 문서의 공개와 표준화 등을 통해 업체들간에서 새로운 기회와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독점업체의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내려갈 것이고 이를 통해 새로운 능력있는 업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윈도우용 MS Office 보다 매킨토시용 Office가 보다 저렴합니다. 그 이유는 씽크프리 오피스나 키노트같은 경쟁 제품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구글이 선의 스타오피스를 무료로 제공하고도 있습니다.

- 새로운 소프트웨어 비지니스 모델 등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 노력
현재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 개념에서 서비스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이 요즘 말하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입니다.  사용자는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필요없이 필요할 때 마다 해당 소프트웨어를 빌려서 사용하고 그에 대한 서비스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업체에서는 이러한 모델을 통해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보다 저렴하고 경쟁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서비스를 정부 기관에 조달청 등을 통해 납품 할 수 있을 까요? 답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현재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의 상황은 한마디로 아주 열악한 상황이며 그 간 국내의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는 외국 업체들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은 업체와 국민 모두에게 엄청한 손실과 아픔을 주게 될 것 입니다.

물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문제가 없고 이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불법이고 이에 대해서는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간 소프트웨어가 미래의 먹거리이고 국민소득 4만불을 위해서는 소트트웨어 산업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외쳐온 정부입장에서 보면 불법 복제 문제 이전에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제가 한컴 관련사에서 일하고 있어 불법복제를 단속하면 회사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댓글로 달릴 것 같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면 , 저는 특정 회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 땅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으로서 글을 작성한 것 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NHN을 통해 씽크프리의 오피스가 무료로 제공되면 최소한 다수의 국민들을 범법자에서 구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자야 겠네요. ^-^


Posted by 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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